블랙넛 ‘성적 모욕’ 2심도 유죄 …법원 “힙합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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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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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사진=뉴스1
블랙넛. 사진=뉴스1
자작곡 가사 등으로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17년 블랙넛은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가사를 쓴 음원을 발매해 키디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외에 2016년부터 2017년 기소 이후 시점까지 총 4회에 걸쳐 키디비의 이름을 공연에서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넛은 재판에서 “힙합 문화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일명 ‘디스’(Disrespect)라고 불리는 남을 깎아내리는 문화가 래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블랙넛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타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 장르에서만 특별히 모욕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이 공연이나 음반발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떠올리게 한 점’과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블랙넛 사건’은 래퍼 최초로 모욕죄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1심 선고 당시 래퍼들 사이에 제기되기도 했다. 블랙넛 역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 ‘그까짓 공권력 안 쫄려’ 등의 가사로 판결을 조롱하기도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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