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의 중심 ‘광주 클럽’ 진실 밝혀질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2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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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복층 구조물 붕괴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 증개축으로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였단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이 안전점검 부실, 특혜성 조례, 각종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클럽 사고 이후 공동대표 3명, 영업부장 1명, 회계담당직원 1명, 전 건물재산관리인, 전 공동대표 2명,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전 건물소유업체 재무관리이사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풀어야 할 핵심의혹은 ‘특혜성’ 조례안을 누가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C클럽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입점해있어 애초 유흥주점으로의 영업이 불가능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불법운영을 해 온 업주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받았다.

2016년 1월 인수 후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받은 행정처분은 총 3차례에 달한다. 1월에는 ‘식품미취급’으로 159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3월과 6월에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6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는 2016년 2월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되면서 C클럽이 변칙영업을 합법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 7080라이브카페 등 영세사업장 59개소가 한순간에 불법 영업장이 된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한순간에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조례 제정의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의 혜택을 받은 업장은 59개소가 아닌 단 2개소였다.

한순간에 불법영업장이 되는 나머지 57개소는 왜 ‘춤 허용업소’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불법이 됐을 영업장의 처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조례에 부칙까지 둬 영세사업장으로 보기 힘든 대규모(504.09㎡)의 C클럽이 ‘춤 허용업소’가 됐다.

부칙 2조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지만 조례 시행 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은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C클럽이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7개 자치구에서 춤허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부칙을 둔 조례는 서구가 유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춘 전 서구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구청 담당과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는 담당 공무원 2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문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누가 조례제정을 주도했는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연치않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후 안전관리는 더 엉망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1명이 입건되고 소방공무원과 식품위생과, 건축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는 클럽 내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법 증개축이 없었다는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고 소방공무원과 구청 담당 공무원은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클럽을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에 걸쳐 국토부가 주관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엔 ‘클럽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클럽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지만 마약, 성매매, 식품 위생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점검한 것이 전부였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클럽 수사와 관련해 논란을 남겼다.

이 클럽에서는 지난해 6월10일 문제의 복층 구조물 유리바닥이 무너지며 손님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업주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의 원인인 불법증축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

이 클럽은 2017년 12월 복층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사고 당시 불법증축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면 대형 인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형 주류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참여자치21은 지난 8일 “서구와 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을 밝혀낼 것”이라며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C클럽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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