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받으려면 6개월이상 고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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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 인원 90→30명 줄어
요건 강화… 20일부터 접수 재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도 9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고갈돼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기존 직원을 줄이지 않고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정이 확보돼 다시 지원하게 됐다.

고용부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등록시켜 장려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이번 신청부터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지원 요건에 따르면 청년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뒤에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기업당 장려금 지원 인원도 최다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직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두 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번째 채용 청년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하면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6개월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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