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변호사 활동 승인…변협, 퇴임 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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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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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 News1
김수남 전 검찰총장 © News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퇴임 2년이 지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변호사 개업을 승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결재한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였다. 김 전 총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단독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공익적 취지로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인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2년간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 제한이 지난 5월 만료됐다.

김 전 총장은 1987년 판사로 첫 임관을 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중수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수사·기획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5년 12월 제4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틀째에 사표를 제출해 27년차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표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54·19기), 이금로전 수원고검장(54·20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56·21기)도 개업 신고를 마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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