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변에 계열사 매장 문 못열게”…관련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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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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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편의점 매장 주변에 같은 계열사 매장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8일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열사 업체가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4는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와 같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편의점 본사와 그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계열사가 별도의 법인사업체이며,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열사가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지킬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사의 근접출점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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