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금지법’ 잇단 발의…조국 사례 겨냥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8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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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한선교 각각 교육공부원법 등 대표발의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사직 의무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과 맞물려 폴리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폴리페서 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정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2개월여의 시간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휴직 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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