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08 15:09
2019년 8월 8일 15시 09분
입력
2019-08-08 11:50
2019년 8월 8일 11시 50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교사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조사결과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 ‘피케팅’ 전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돌이킬 수 없었던 뇌 손상… 줄기세포로 되돌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