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과징금 10억원, 납품업체 재고 밀어내기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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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5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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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 떼먹고, 판촉비도 떠넘겨
CJ올리브네트웍스 “위반 사실 인정,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 문제…시정 완료”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헬스앤뷰티(H&B) 매장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재고 밀어내기, 납품업체 파견 직원 인건비 떼먹기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H&B 업종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총 41억 원에 이른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 원을 부담시켰다.

더불어 206개 납품업체(254건)와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 이자 600만 원을 모두 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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