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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2 16:55
2019년 8월 2일 16시 55분
입력
2019-08-02 15:50
2019년 8월 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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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5분께 어머니와 함께 충남 보령시 B(51)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와 연인 관계인 B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어왔고 이날 흉기를 들고 찾아가 겁만 주려고 했으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살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은 아니지만 2년의 교제기간 동안 어머니와 자신이 당한 욕설과 폭행이 일부 동기가 됐다는 점을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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