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를 주지 않는 손님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 원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A씨가 음식을 주문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아 식당운영에 차질을 빚게 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15~23일 A씨에게 “벌레XX” “집 주소랑 번호, 얼굴 다 뿌려야지” “잘하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싸이코패스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A씨의 사진으로 바꾸고 ‘저는 개XX입니다’로 상태메시지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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