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무원…하이패스 사적 사용·억대 보조 버스 처분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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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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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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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의 하이패스카드를 출·퇴근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거나 도비가 투입된 2층버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사례들이 경기도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올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국 등 3개 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보조금 등 예산집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 기간은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인 2016년 1월부터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9년 감사일까지이다.

감사 결과 23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 7건, 시정 14건, 통보·개선 2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5명에 대해 중징계·훈계 등 신분상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국 A씨는 2015년 5월16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 192일, 456회에 걸쳐 공용차량 하이패스카드를 출·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팀에서 근무한 B씨 역시 2015년 7월8일부터 23일까지 10일, 16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하이패스카드를 무단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통국 감사에서는 도와 기초단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구매한 2층버스를 버스업체에서 허락도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처분한 사실도 확인했다.

용인지역 등 3개 버스운송사업자는 2층버스 4대를 도지사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고, 김포지역 버스업체는 2층버스 4대를 도지사 승인도 없이 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명의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2층버스 도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감사일 현재 총 15개 시 21개 버스운송사업자가 2층버스 167대를 구입하는데 보조금(도비 1 : 시·군비 1 : 자부담 1)을 지원 중이다.

2층버스 1대당 가격이 약 4억5000만원에 달하면서 1대에 지원되는 도의 보조금도 1억5000만원 상당이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단체에 8000여만원의 예산을 내려주는 등 허술한 업무실태와 채용서류와 면접심사 등에 대한 배점 기준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외에 Δ도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Δ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 Δ지방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부적정 Δ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전력조회 미실시 Δ택시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정산 미흡 Δ○○선 복선전철 A공구 건설공사 감독 소홀 등도 부당행정 사례로 지적을 받았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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