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靑대변인 ‘논란의 25억 상가’ 최근 부인과 공동소유 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6일 09시 31분


코멘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News1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News1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6억 원가량 빚을 내 구입했던 ‘25억 상가’를 최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로, 신규 11명·승진 8명·퇴직 17명 등을 포함한다. 그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상가 투기 논란’이 제기돼 사표를 제출했고, 4월5일 정식 수리됐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총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16억 원가량을 빚을 내 ‘노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해당 빚과 관련해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가 1억이 있다. 사인 간 채무는 제 형제나 처가의 처제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건물에 배우자 지분이 미반영됐다’며 건물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총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개 내역과 총 재산을 비교했을 땐, 복합건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배우자 소유의 흑석동 소재 토지 추가 등으로 총 2941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4월24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4억9525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은 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