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운전하고도 조정위원…중앙지법 ‘모르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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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 후 시비붙자 상대 폭행 혐의
차 문에 상대방 매달고 약 15m 운전 혐의도
20년 넘게 법원 조정위원 해온 특허변리사
1심에서 유죄 벌금형…불복해 항소한 상태
규칙상 위촉할 수 없는데 중앙지법은 방치
"해촉 안 했지만 사건배당 안해…조치 예정"

법원의 한 민사조정위원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법원은 관련 규칙이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 5월21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강모(7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둔촌사거리에서 차선 끼어들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차 문에 매단 채 약 15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차에 사람을 매달고 운전한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 강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특허변리사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법에서 민사사건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분쟁당사자가 소송보다 협상으로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전관, 변호사, 변리사 등 법적 지식이 충분한 이들을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조정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는 ‘형사사건으로 공소돼 있는 자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씨는 유·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공소사실만으로도 이미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씨의 피소 및 기소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이모(40)씨가 해당 결격사유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4월5일과 23일, 그리고 5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씨를 해촉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지법 측은 26일 현재까지 강씨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강씨가 고소당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공소가 제기돼 (1심) 판결까지 났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해촉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 강씨에게 사건 배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 파악 후 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강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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