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산재 인정…“역사진전 이룬 승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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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7월17일 인정
"다만 휴양급여 승인 안될 가능성, '갑' 입장 대변판결"
"직장 내 성폭행, 산업안전보건·재해보상보험법 포함"
"현행법 산재 여부 기준 까다로워…국가·조직 나서야"
이경현 전 성대 문화융합대학원장, 법원서 성추행 인정

지난해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57)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최근 직장 내 성폭행·성추행은 산업재해(산재)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았다.

남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성폭력 승소 및 산재승인은 미투 역사의 진전을 이뤄낸 큰 승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 전 교수는 “다만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이유로 휴양급여가 승인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빌미를 주고 산재 승인의 나쁜 선례로 남는 ‘갑’의 입장을 대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포함시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정신질환 인정기준’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에 대한 여부를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로 승인받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운동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적 상해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조직이 사전에 방지하거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전 교수는 ▲‘정신질환 인정’ 기준은 성폭력이 일어난 날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기준은 개인이 아닌 위계와 갑질에 의해 일어난 폭력 등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남 전 교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 지난 17일 산재로 인정받았다.

남 전 교수는 2014월 4월 학교 행사에서 이경현(58)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15년 이 전 학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이 전 학장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전 학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15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 전 학장의 성추행 사건은 2018년 2월 남 전 교수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다시 제기됐고, 이 전 학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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