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불법사찰 당했다”…검찰 보석취소 청구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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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변희재 "검찰이 무슨 권리로 조사하나"
검찰 "인신 공격 발언 문제" 조치 요청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검찰이 모든 활동을 조사하며 불법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씨는 “저는 출소한 다음 태블릿발언 등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를 보면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는데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검찰이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조사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사찰에 대한 증거가 있나”고 하자 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조건을 명확히 해줘야지 불분명하니 사찰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보석 조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며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도 “보석 조건 중에 변씨가 사건 관계자를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는 구치소보다 (제약이) 심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석 조건 변경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 내용이지만 방어권 보장이 아닌 새로운 의혹 제기나 인신공격성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자행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이번주 안에 변경하는 걸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면서 “보석 조건이 변경되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7일 변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변씨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도 안 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사람과 전화, SNS 등 금지 ▲주거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내걸었던 금지 조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변씨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9월19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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