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점포 왜 안 비워” 임대차 계약 끝난 상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4 12:13
2019년 7월 14일 12시 13분
입력
2019-07-14 12:13
2019년 7월 14일 12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 상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7일 오후 1시30분께 충북 진천군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53)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물품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B씨가 점포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알리·테무 배송 왔습니다” 메일 클릭하는 순간 당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벌써 32년”…순직한 아들에 편지 900통 넘게 쓴 父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라이트하이저 “무역협정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때 한미FTA 개정요구 시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