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여객선 사고 이후…‘승선신고서’ 작성여부 꼼꼼히 챙긴다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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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구명복 비치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6.2/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구명복 비치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6.2/뉴스1
정부가 최근 발생한 헝가리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내 관광분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에 대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에서 소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해양경찰청은 유·도선(승선신고서 작성여부), 문체부는 유원시설과 여행사(위생기준, 관광진흥법령 준수여부 등), 국토부는 철도·관광버스·항공(주행장치, 정비분야 점검 등), 해수부는 여객선(선발설비 비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부처별로 점검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확인점검과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부처공동으로 ‘지하상가 화재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지하상가는 전국적으로 73개소에 총 1만4220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이용자도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설중심으로 획일화 되어있어 지하상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하상가 건설 시 화재위험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제’는 재실자 밀도, 방화구획, 대피허용기간 등을 사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하상가 화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발화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성능이 검증된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지하상가 관리주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소방시설 작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 청양군 수돗물 우라늄 검출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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