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지휘계통 고강도 문책 후 실무진 추가 징계 고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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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늑장보고, 상황관리·후속조치 부실 드러나
국방부 "좀 더 논의해야"…합참 실무진 등 징계 언급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 작전 지휘계통으로 고강도 문책이 이뤄진 가운데 당시 상황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의 책임을 물어 군 내부에선 추가 징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의장에게 늑장보고 한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보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지휘계통으로 고강도 문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당일 해경의 첫 상황보고 후 21분이 지나서야 합참의장에게 처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참의장에게 왜 보고가 늦어졌는지, 이후 군의 상황 관리와 언론 발표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조작·은폐 의혹이 불거진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했다.

의혹 해소 없이 꼬리자리기식으로 군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늦장 보고를 한 합참 실무진과 대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린 군 책임자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대변인은 “합참 실무자의 (징계)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때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을 비롯해 영관장교 9명을 문책했다. 이번에는 문책당한 장군의 수가 더 많지만 아직까지 영관급 실무진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 최고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한 상황에서 실무진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군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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