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유정 굉장히 영리해…집행유예 노리고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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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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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살인죄는) 동기에 따라서 형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살인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고유정은 처음부터 굉장히 영리한 여자”라며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살인은)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아들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스마트폰과 집 컴퓨터로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을 확인했으나, 고유정은 사건 당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백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봤다.

백 변호사는 “고유정은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날 졸피뎀(수면유도제)을 구입했다. 그리고 살해와 사체 손괴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 쓰레기봉투, 흉기, 락스 등을 제주도에 와서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살인 사건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살해 도구를 언제 구입했냐는 것”이라며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살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고유정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도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유기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23년 이상”이라며 “아마 무기 아니면 사형수준으로 밖에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고유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편 제주지검은 1일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제주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졸피뎀)가 든 음식물을 전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5월 26~31일 제주의 펜션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등 2곳에서 전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피해자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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