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法’ 담은 국방수권법안 美상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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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금지 내용도 포함

미국 상원이 27일(현지 시간)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등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86 대 8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 국방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특히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해 2017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웜비어법)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이란에 유사한 금융제재를 가해 이란을 핵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것도 금지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회계연도 법안보다 6500명이 늘었다.

미 하원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임위인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 상원#국방수권법안#오토 웜비어#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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