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부정 수급’ 신고해 1억7000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금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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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기요양기관은 수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받아낸 급여비용은 약 17억 원에 이른다.

A 기관의 위법 행위는 내부 직원 B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장기요양급여 누수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 중 최고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B 씨를 포함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신고자가 내부 종사자일 경우 1인당 최고 2억 원, 입소자나 가족 등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신고포상금 제도로 2491건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이 기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41억3700만 원에 이른다. 부당 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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