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측도 “직권남용, 위헌 요소 있어”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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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글 9000여개 지시 혐의
김관진 측 "이명박 사건도 위헌 다뤄"
법원 "영장 신청 등은 직권남용 의문"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면서 “오늘 신문을 보니 기무사 사령관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도 변호를 맡고 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어차피 ‘직권남용죄 해석에 있어서 현재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는 같은 주장을 다투는 거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을 취하할 생각은 아니다.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배득식(65)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단 측 변호인단은 전날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에 포함된 권성 변호사는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강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유죄가 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중간수사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어느 정도 일반적 권한이 있다면 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하는 등 행위에서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월 22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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