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2심 결심…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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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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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뉴스1 © News1
이재수 춘천시장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춘천지검은 19일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열린 이 시장 결심공판에서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해 3월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은 모두 ‘호’에 해당하며, 같은 해 5월30일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느냐’는 상대방 후보자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의 변호인은 “예비후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 성립 자체가 안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도 토론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내경선 시기여서 선거운동 의도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이미 강원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로 끝나 수사가 진행중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7월3일 오후 2시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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