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장 바꿔 법인분할 통과… 노조 “무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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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와 신설 사업 법인(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공지했던 주주총회장을 약 22km 떨어진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장 점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된 주총에는 총 주식 수의 72.2%(5107만4006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여해 10분 만에 분할 승인 안건을 9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어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현장에서 확성기 등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도 대중교통으로 제시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 / 울산=윤다빈 기자
#현대중공업#법인분할#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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