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수사단,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김 전 차관에게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씨의 구속영장에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앞서 수사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윤 씨의 첫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수사단은 윤 씨의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상습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2012년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됐다며 진료기록을 수사단에 최근 제출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15년)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윤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 씨로부터 빌려줬던 25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인에게 간통 증거를 넘겨 고소하도록 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수사단은 보고 영장에 포함시켰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김학의#별장 성접대#윤중천#구속영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