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애국당 천막’… 서울시 “철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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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허가없이 불법 점거”… 13일까지 미철거땐 강제집행 검토

대한애국당이 10일 설치한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에 12일 당원들이 앉아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한애국당이 10일 설치한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에 12일 당원들이 앉아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자 서울시가 13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시는 애국당이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치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애국당에 11일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戒告狀)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애국당이 이때까지 그대로 두면 시가 철거할 수 있고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변상금은 m²당 1시간에 주간 12원, 야간 16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농성장 설치를 검토하자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었다.

앞서 애국당은 10일 오후 7시경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3·10 애국열사추모’ 천막(넓이 약 7m²)을 두 동 설치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며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것이다. 천막 설치 과정에서 애국당 당원 수십 명은 미리 이 소식을 듣고 나온 서울시 공무원 6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애국당은 11일 천막 한 동을 더 쳤다.

천막 철거 통보에 변성근 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광장은 박 시장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합법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13일까지 기다린 뒤 강제 철거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will@donga.com·홍정수·김정훈 기자
#광화문광장#애국당#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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