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희진’ 피해막아야…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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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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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피해급증…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 50대 이상
소비자원·서울시 피해예방주의보 “높은 수익률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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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모씨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직원이 500만원을 1년 내 5배로 만들어준다며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2. 최모씨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직원의 “1~2개월 내 20~30% 수익을 보장한다” “신용카드 결제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등 말에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줬다. 이후 해당 카드로 2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지난해 4배 급증했다. 계약해지 거부, 서비스 불이행, 동의 없는 대금 결제 등 피해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업자 수는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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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지역 상담도 1552건으로 전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살핀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과반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의 경우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이 약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순이다.

◇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게시판 운영 미흡

지난해 하반기(2018년9월~12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중 24.7%(19개)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Δ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Δ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Δ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Δ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 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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