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양호, 본인들 이익 위해 만든 규정에 거꾸로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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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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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동아일보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동아일보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거꾸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채 의원은 27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사내이사 선임은)보통 과반수면 되는데, 대한항공은 정관에 3분의 2로 기준을 높여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를 해임시키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었다’는 의견에 대해선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퇴출되었다는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조양호 회장이 재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권을 모두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재벌총수이고, 또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양호 회장이 등기이사를 안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양호 회장은 경영에서 아예 물러나는 은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주총을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표결에 부쳤다.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양호 회장은 오늘 주총 결과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다. 이는 사내 이사직의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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