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보 혜택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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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 만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지원하는 난임 시술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 자격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해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는 약 20만 쌍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횟수를 기존 체외수정 4회에서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회당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하지만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경제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못한 저소득층 부부라면 1회 평균 359만 원(신선배아 체외수정 기준)에 이르는 난임 시술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동거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프랑스처럼 지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만 44세 이하인 난임 여성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45세 이상의 난임 여성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임 여성들은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왔다. 시험관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나뉜 횟수 제한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사실혼 부부#난임 시술#건강보험#보건복지부#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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