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먼저 대피시킨 임세원교수, 義死者 지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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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지난해 12월 31일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가족이 고인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지난주 서울시에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임 교수의 부인은 신경정신의학회에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잊히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되면 가족, 특히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켜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자 지정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사위는 복지부에 신청이 접수된 지 90일 이내(휴일 제외)에 의사자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위를 조속히 열어 의사자로 지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018년 기준 2억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는 학비가 면제된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인의 안전과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폭력성이 강한 환자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포함해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33개나 발의돼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 누구나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임세원교수#신경정신의학회#의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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