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원 노리고 아내 탄 車 바다에 빠뜨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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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미끄러져 추락” 거짓 진술… 여수해경, 부인살해 50대男 구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지 3주 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 씨(50)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의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아내 김모 씨(47)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혐의다. 바다에 면한 방파제 끝은 경사 약 10도의 내리막이었다. 차 안의 김 씨는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차와 함께 숨진 채 인양됐다.

박 씨는 해경에서 “아내와 차에 있다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아 기어를 중립(N)에 놓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 저절로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같은 차종으로 사고를 재연한 결과 기어가 중립에 있을 때는 뒤에서 밀어야만 차량이 미끄러졌다.

해경이 입수한 방파제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박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230m 떨어진 마을 가게까지 걸어가서는 40대 가게 주인에게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처한 남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걸음걸이였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는 신고 전과는 다르게 방파제를 향해 뛰어갔다.

해경은 박 씨가 김 씨를 만난 지 5개월 만에 보험금 총액 17억5000만 원인 보험 5개에 가입하게 한 뒤 지난해 12월 초 결혼하고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꾼 사실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박 씨는 범행 1주일 전 여행을 빙자해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당시에는 차량 창문을 약 7cm 열어 놓아 바닷물이 빨리 들어차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보험금#부인 살해#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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