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전기자동차 국제사기단 무더기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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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중국 회사가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 투자하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중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의 총책 A(37)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령회사 금일그룹과 연락책 B씨 등 간부 9명에게 징역 4~7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금일그룹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언론 등을 이용,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일그룹의 전기자동차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유령 회사인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한다고 속여 3600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해 18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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