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文대통령 재임 중 수사가능…‘김경수 연관 여부’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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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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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경수에게 그칠 것인가? 더 있다면 누구겠나?"라고 물으며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김 지사는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행사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며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건 사실로 밝혀졌고,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 대통령을 재임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점에 대해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문제는 (법학 밥사인)정종섭 의원이 전문가인데 정 의원은 재임중이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헌법에는 재임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을 임기 마치고 수사해서 기소하면 뭐하냐"며 "선거법위반이 들어있기에 임기 다 마치고 하는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김 지사 수사내용과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그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 강력히 수사를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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