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시비 살해 뒤 시신유기한 50대 2심도 중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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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징역 15년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도박 판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 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형과 관련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순간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기원에서 B씨(68)와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시비 끝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카드 도박를 하던 중 B씨가 게임에 졌는데도 판돈을 가져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밤 B씨를 처음 만나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시신을 승용차에 실은 뒤 집 근처인 영산강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쯤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변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해 7월30일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지난해 8월1일 오후 10시24분쯤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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