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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다 철제 의자로 후배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조선족 징역 18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1:33
2019년 1월 31일 11시 33분
입력
2019-01-31 11:32
2019년 1월 3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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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중국 조선족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이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조선족 A씨에 대한 공판을 31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의 중간 단계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은 조선족 친구와 후배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철제 의자로 후배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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