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60% 月250만원도 못 벌어…50대 남녀 격차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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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못한 근로자들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해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0대에선 남성 근로자의 소득이 여성보다 200만원이나 높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1년 전(277만원)보다 10만원(3.5%) 올랐다. 금융 소득이나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만 추출한 결과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의 59.6%로 절반을 넘었다. 전체의 ¼가량인 25.1%가 150만~250만원 구간에 위치했다. 85만~150만원(17.7%) 구간, 85만원 미만(16.7%) 구간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이보다 낮은 21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 소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20.8%로 1년 전(20.3%)보다 0.5%p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다만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평균소득/중위소득)는 1년 전 1.37에서 1.36으로 다소 개선됐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평균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나눈 값이 작아질수록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곧 소득 격차가 줄었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2배가량을 벌었다. 회사법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17만원이었고, 1인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159만원이었다. 개인기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4.5%가 250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 근속기간 역시 2.0년에 그쳐 회사법인 근로자(4.5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등 정부 및 비법인단체에 속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23만원으로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개인기업체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다. 정부·비법인단체의 평균 근속기간은 8.8년으로 전체(4.5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평균소득이 3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50대(332만원), 30대(312만원), 20대(198만원), 60세 이상(193만원), 19세 이하(74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위소득은 30대가 278만원으로 40대(268만원)보다 높았다.

남자의 평균 소득이 337만원, 여자의 평균 소득은 213만원으로 124만원 차이 났다. 각각 1년 전보다 12만원(3.6%), 7만원(3.5%) 올랐다. 연령대별로 남자는 40대(416만원), 여자는 30대(269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다.

박 과장은 “여성은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면서 40대부터 소득이 급격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간 근로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0대에서 남·녀 간 평균 소득 차이가 200만원까지 났다. 1년 전 190만원에서 더 벌어진 것이다. 40대(165만원)와 60세 이상(129만원)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도 모두 1년 전과 같이 100만원이 넘었다. 대기업의 경우 남자의 평균 소득이 564만원, 여자의 평균 소득이 320만원으로 격차가 244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1500만개 일자리와 국세청으로부터 16만3000개 표본을 받아 추정한 400만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세전소득을 의미하며 12월 기준 하루 이상 근무한 기업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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