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을 왜 회원만 사용해?”…분신소동 6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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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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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운영하는 노인정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인정에 있던 회원 8명 중 B씨(65·여)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트려 몸 등을 발로 밟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노인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노인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몸과 노인정에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B씨에게는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여성 노인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미성년의 어린 자녀 등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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