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委 2차 회의 빈손…“한진칼·대한항공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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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을 강행하기에 더 부담이 따르게 됐다.

수탁자전문위 산하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차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진그룹 사이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듣고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을 때 물어내야 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지 엿새 만에 수탁자전문위가 다시 열리는 건 두 회사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수탁자전문위의 한 위원은 “참석자들로부터 ‘1차 회의 안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고 확답을 받은 뒤 회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같은 날 진행된 국민연금과 비공개 면담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을 예외없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업 주식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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