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선고일 연기…재판부 변론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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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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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 News1 조아현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 News1 조아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박씨의 선고공판이 추가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변론재개로 인해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은 이날 열릴 재판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정해질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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