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 최규선 50억대 사기로 징역 5년 추가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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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횡령죄로 9년 선고 확정…사기로 5년 추가돼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2013.2.20/뉴스1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2013.2.20/뉴스1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8)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A사로부터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등에서 원유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55억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업 실패가 투자금 지급 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사의 잘못이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은 금원을 사업 진행에 사용했다고 변명했지만 개인적으로 무관한 용도에 썼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A사가 입은 피해 금액 일부인 미화 61만달러를 이달 변제했고, 이라크 쿠루드 원유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금원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9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유아이에너지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혐의로 1심이 선고된 후 수감 중이던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구속집행정지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나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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