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해외 이주 주장에…靑 “불법 정보유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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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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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사진=곽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의원. 사진=곽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한 가운데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의 자료 공개에 대해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다혜 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혜 씨 건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서 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다. 학적 변동 사유로 '해외 이주'가 적혀 있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자료제출 및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우선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시, 국내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며 "해외이주 사유, 부동산 서류 등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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