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안성 농가 젖소 95마리 긴급 살처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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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안성시는 29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금광면의 한 젖소 농가에서 재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젖소 95마리를 키우는 농장이다.

농장주 이모(57)씨는 전날 젖소 20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같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시청에 신고했다.

해당 젖소들은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졌고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 있던 젖소 95마리는 살처분 처리됐다.

해당 농장은 현재 출하 금지는 물론 사람과 가축 이동이 통제된 상태다.

시는 이 농장 주변에 방역차 4대를 투입해 소독을 진행 중이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확진 농가 주변 500m 안에는 농가 11곳에서 소 1006마리, 염소 8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991마리는 긴급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반경 3㎞ 이내 농가 86곳에 대해서는 정밀 예찰을 진행 중이다. 주변 주요도로에는 생석회를 살포했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소·염소 4275마리는 향후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백신 49만두분을 긴급확보한 상태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가축(우제류)에서 발병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에 달하며 매우 빠른 속도록 전파되어,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와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가 중요하다.

지난해 3~4월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총 1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안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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