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8개월 만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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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조상우(오른쪽). 동아일보DB
박동원, 조상우(오른쪽). 동아일보DB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이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두 선수의 여성 A 씨에 대한 준강간,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 호텔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성의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의) 심신 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여성이 술에 취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선수가 A 씨와 B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경 당시 넥센 야구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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