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위법관 인사…사법농단 쇄신 폭·방향 등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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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날 인사를 통해 향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맡게 될 법관이 추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각 법원장 등 고위 법관 보직에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 조직은 또한번 술렁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이번 인사에는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재판부 구성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오는 30일 본격 시작한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은 향후 서울고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법 부장판사 보직은 통상 2년마다 변경되며,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에 발령돼 형사부 부장판사에 앉게 되는 법관이 해당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근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원의 신임 원장도 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낙송(61·14기) 사법연수원장과 최인석(62·16기) 울산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또 이달 말 정년퇴직하는 김인욱(64·15기) 인천지법원장과 원로법관으로 전보 의사를 밝힌 최완주(61·13기) 서울고법원장의 후임 자리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없을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당시 이미 심사를 마친 법관만 지난해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켰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달 1일 고법 부장판사급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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