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이후 현금과 상품권, 전자담배 등 12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3곳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해 위장취업한 이후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약 2개월 동안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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