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정만 하청 준 승강기업체…법원 “직접생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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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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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생산 납품으로 봐야…직접생산확인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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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자재 절단공정만 하청을 준 승강기업체에 대해 법원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가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년간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생산·유지보수)을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을 인증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A사는 한 공공기관과 승강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카플랫폼,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공정을 B사에 하도급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기중앙회는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카플랫폼 등에 필요한 강판을 자를 레이저절단기가 없어 이 공정만 외주를 줬고, 용접·조립 등 나머지 가공은 직접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등에 근거해 강판의 절단공정은 승강기 생산에서 필수공정에 해당하는데, A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생산 납품’으로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판은 부품이 아닌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A사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공정을 발주할 수 없다”며 “구매 이후 절삭, 절단, 절곡 등을 거쳐 부품으로 제작하는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사 주장처럼 레이저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레이저절단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제작 가능한 승강기는 직접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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