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지인에 당해”…男 피해자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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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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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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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전(前) 배우자·연인, 직장 동료 등 지인에게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운영실적을 17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센터에 접수했다.

사진=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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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피해유형을 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 1699건(29.9%) ▲유포협박 803건(14.1%) ▲사이버 괴롭힘 251건(4.4%) ▲사진합성 153건(2.7%) 등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1301명(54.7%)은 불법촬영·유포·유포협박·사이버괴롭힘 등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75.5%(1282건)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이었다.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불법촬영자 대부분은 전 배우자·연인, 직장동료 등 ‘아는 사이’였다. 지인에게서 발생한 건수는 65.2%(1107건),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34.8%(592건)였다.

성별로 보면 피해자 2379명 가운데 2108명(88.6%)이 여성이었다. 남성 271명(11.4%)도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여가부는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10명 확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숙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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