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항소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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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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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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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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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현재 한국당 소속인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1심과 같이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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