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지인에게 당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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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유포돼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60% 이상이 배우자,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몰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79명의 피해자가 5687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3만3921건의 피해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절반 이상인 1301명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2267건 ▲불법촬영 1699건 ▲유포협박 803건 ▲사진합성 153건 ▲사이버 괴롭힘 251건 ▲몸캠 및 해킹 31건 ▲기타 483건 등이었다.

특히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촬영 1699건 중 65.2%는 전 배우자나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는 여성이 2108명으로 88.6%였으며 남성도 271명 있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30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건수는 총 3만3921건이었다. 지원 유형으로는 삭제 지원이 2만8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지원 4787건, 수사·법률 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 등이었다.

삭제지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 삭제지원이 1만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8239건, 검색결과 삭제 6705건, P2P 2158건, 웹하드 317건 등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확충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아울러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의 실효적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차관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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