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 결국 시비 많던 ‘포렌식 매뉴얼’ 마련…인권보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08분


코멘트

조국 “투명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차단…설 전 감찰반 활동 재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3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31/뉴스1 ⓒ News1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등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인권보호와 과잉금지, 사전동의까지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 등이 명시됐다.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하되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인권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을 둠으로써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전동의 원칙을 통해 자료제출의 경우, 조사자가 조사 당사자에게 제출의 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 ‘사전승인→자료수집→자료분석→자료관리→자료반환’으로 조사절차 또한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렌식 조사는 반드시 자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집되고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파일이 선별돼 수집된다. 저장매체 원본이 제출될 경우, 이 자료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돼야 한다.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나 외부기관 제공 요건도 명확히 적시됐다. 민정수석실은 감찰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했고 외부기관으로의 자료제공은 Δ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 요청시 Δ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에는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꾸고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 법령 및 적법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또 공직감찰에 있어선 ‘강제적 수단’이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김태우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왔다”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같은 해 12월28일 박완기 감찰반장을 선임한 뒤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감찰반원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찰반의 역할은 감찰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누설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해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